사회차현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쓰였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경찰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의상값을 치를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