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씨 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썼습니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DNA 감정으로 김 씨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