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