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포기‥법무장관 "의미 있는 결정"

입력 | 2025-11-08 19:06   수정 | 2025-11-08 19:07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상고 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2008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고검이 상고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비롯해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K-문화 콘텐츠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