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술을 마신 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월 16일 밤 8시 반쯤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툰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