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순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분식 노점에 10일 영업정지

입력 | 2025-11-11 16:43   수정 | 2025-11-11 17:28
한 유튜버의 광장시장 방문 영상을 계기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장시장전통상인회는 어제 자체 논의를 거친 끝에 순대 등 분식을 파는 해당 노점에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지난주부터 종로구청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사안의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점은 오는 19일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버는 해당 노점에서 8천 원짜리 순대를 샀지만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종로구청은 광장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안에 광장시장 노점 250여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