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단독] 서울시 축구대회 중 선수 뒤통수 폭행‥검찰 '상해죄' 기소

입력 | 2025-11-12 15:35   수정 | 2025-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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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마추어 축구대회 경기 도중 발생한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선수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가해 선수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축구 경기 중 피해자가 자신의 팀원과 언쟁을 한 뒤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등 뒤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후두부를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이 당일 축구 경기에서 대항하는 팀 선수로 출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전 경기에서 중랑구 FC BK 소속 김 씨가 상대팀인 강북구 FC 피디아 선수를 향해 다가가 팔꿈치로 후두부를 때렸습니다.

두 선수가 공을 두고 다투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뒤에서 가해진 예기치 못한 가격에 피해 선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박건호 변호사는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범죄 행위가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처벌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스포츠 윤리에 심대하게 어긋난다″며 가해 선수에 대해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