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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전자발찌도 찰 수 있어"‥김건희 측 '집에 보내달라' 호소
입력 | 2025-11-12 16:47 수정 | 2025-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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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거지 제한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불가 등의 조건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전성배 씨가 진술을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시 전직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씨의 석방은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며 ″사저에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이들을 보살펴야 해서 계속 출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직접 발언하지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또 책상에 몇 분씩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