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했던 일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심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 투자 공공시설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표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대표는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건물에 기부채납 사실을 모른 채 입주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해 운영 중이던 헬스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