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형사재판 선서 거부 처음 본다" '증언 거부' 이상민에 50만 원 과태료

입력 | 2025-11-19 11:26   수정 | 2025-11-19 13:5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고 특검 측의 신문에서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유가 없는데도 선서를 거부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으며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돼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면서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의 증인은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서를 낭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