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0 12:05 수정 | 2025-11-20 12: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동석을 요구하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동석 요구가 거부되자 재판장을 향해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20일 이내로 구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를 구금하는 구속영장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은 이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