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이진관 재판장으로부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형사33부가 재판관 3명의 합의로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 합의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장이 아무런 합의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헌법에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