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수백 장 찍은 혐의로 10대 중국인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최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의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 대상은 수원·오산·청주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으로, 찍은 사진만 수백 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입국해 며칠간 촬영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