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5-11-27 14:57   수정 | 2025-11-27 14:58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단독재판부가 맡았던 1심은 문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5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