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7 14:58 수정 | 2025-11-27 15:07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관 3명을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0일 고인이 사망한 직후 같은 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돌입하고 17일에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조사실 현장 답사, 사무실 직원 진술, 담당 수사관 감찰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 대상인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강압적 언행 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6개 항목에 대한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및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수사관 4명 가운데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업무 배제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토대로 이들 3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조사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