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입력 | 2025-12-03 11:06   수정 | 2025-12-03 11:06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