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 김건희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 "김건희 진술거부로 실익 없어"

입력 | 2025-12-03 11:24   수정 | 2025-12-03 11:25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측의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 없다″며 ″재판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이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질문을 했으나,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특검의 구형과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