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5 13:49 수정 | 2025-12-05 13:49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 등의 독자적인 범행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