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뒤 절차 위반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제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존중 TF′ 미설치 의결이 내부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절차 위반은 아니″라며 ″절차 위반은 없다고 결론 내고 의결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다만 향후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의안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임성 원칙에 따른 문서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졸속 처리고, 인권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석훈·강정혜·이한별·김용직 상임위원은 ″인권위법에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전원위 구두 발의가 가능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완호 상임위원은 ″혼돈을 막기 위해 운영 규칙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권위 제21차 전원위에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 TF′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구두로 안건을 발의해 의결됐는데,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와 규정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