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내란' 특검, 조희대·지귀연 무혐의 처분‥심우정 사건은 이첩

입력 | 2025-12-15 15:04   수정 | 2025-12-15 15:13
′내란′ 특검이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모두 조사했다″며, ″통신내역 등 확인 결과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0시 33분,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있었고, 0시 46분에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란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 처장은 0시 50분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재한 자리에서 언론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에서 대법원에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매뉴얼에 따라 대법원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계엄사는 당시 대법 외 29개 부처에도 파견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대검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까지 확인했는데, 선관위에 출동하거나 대기를 한 사실이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모의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 예정입니다.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포기 당시 대검 간부회의 참석자와 검찰 특수본 관계자 등 관련자 모두를 조사해 즉시항고 포기 경위를 확인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어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