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5 18:19 수정 | 2025-12-15 18:2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자신의 행동이 연출이었다고 주장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고소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속 부대원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