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3천868가구에 54억5천만원 지급

입력 | 2025-12-16 10:58   수정 | 2025-12-16 10:58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 이후 3천868가구가 양육비 5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87.7%, ′아버지′인 경우는 12.2%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나중에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은 뒤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