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입력 | 2025-12-16 16:27   수정 | 2025-12-16 16:28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오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립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지난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