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중·고교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결과물에 사용 내용 명시

입력 | 2025-12-23 15:33   수정 | 2025-12-23 15:33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은 AI 사용 사실을 결과물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AI가 만든 글이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반복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수행평가마다 AI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허용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기 창작물처럼 제출하거나, AI 문제 풀이 앱으로 만든 답안을 그대로 내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에 AI를 활용했다면, 결과물에 사용한 AI 종류와 입력한 질문, 활용 방식과 출처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AI 도구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전 학생의 이름과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 사진 등 개인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각 교육청들은 이 기준을 반영한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신학기 전 학교 현장에 안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