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불법 군 정보 수집'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입력 | 2025-12-25 14:11   수정 | 2025-12-25 14:11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2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시행 전인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에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정보 등을 넘겨받고, 지난해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