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혜택 확대‥"한 번에 연간 지원금 전액 지원"

입력 | 2025-12-26 16:41   수정 | 2025-12-26 16:41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을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합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에 속해 있는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6만 8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로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16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수급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이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