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특정 행동 부각한 JTBC 방송 자막은 차별"

입력 | 2025-12-30 13:08   수정 | 2025-12-30 13:56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를 했다며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JTBC 측은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이라며 ″시청자에게 사건의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도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JTBC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주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