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배우자도 함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가 사고를 내면 본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사고를 내도, 피보험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든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 사고를 내 보험료 할증통보를 받았다는 분쟁조정이 신청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