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민성장펀드 40%까지 소득공제‥국내복귀계좌 악용 방지책도

입력 | 2026-01-20 12:05   수정 | 2026-01-20 14:1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7월 6천억 원 규모로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우선 투자금을 넣을 때 최대 4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40%인 1천2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 10%로 떨어집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총 1천7백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도 다른 소득에서 떼어 내 9% 세율로 분리과세해줍니다.

납입 한도는 2억 원, 3년간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BDC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 양도세 감면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기존 보유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서 매도한 다음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로 기간에 따라 최대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새로 매수하면 산 액수만큼 공제금액을 깎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올해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 원 어치 팔아 양도차익이 2천만 원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이 전부 소득공제되지만, 이 기간 2천만 원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면 공제율이 60%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