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앞으로 중고등학생들도 이른바 ′엄카′(엄마카드)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도 부모가 ′가족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는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쓰면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쓰다 분실할 경우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불법 대여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정안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