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점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진행한 던킨과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1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할인행사를 모든 지점에서 실시하려면, 전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 던킨 점주들 70%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특정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열었고, 이듬해 1월에는 점주들 의사를 묻지 않고 통신사 할인행사를 먼저 시작한 뒤 사후에 점주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배스킨라빈스의 통신사 제휴 할인행사를 할 때는 점주들의 사전동의율이 69.9%로 근소하게 70%에 미치지 못하자, 본부 직원이 ′미동의′로 응답한 점주 1명의 답변을 임의로 동의한 것처럼 바꿔 동의율 70%를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가맹사업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