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엄마, 아저씨한테 맞았어"‥AI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 2026-02-01 12:00   수정 | 2026-02-01 12:00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자녀를 가두고 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기범들이 아이 이름이나 학원 이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대면서 엄마들에게 전화를 걸어, AI로 조작된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를 차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아이와 통화하게 해 주겠다며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다″는 식의 가짜 AI 아이 울음소리를 먼저 들려준 뒤, 5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주로 ″아이가 자신의 발을 밟아서 화가 나 차에 태우고 때렸는데, 차에서 내려줄 테니 50만 원만 보내라″거나 ″아이가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는데 수리비만 주면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부모가 아이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없도록 주로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듣고 있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노렸고, 전화를 끊지 말고 입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액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로 작은 돈을 요구해 빨리 돈을 뜯어내는 게 특징″이라며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해, 부모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자녀 목소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AI가 사용자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통신사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들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