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당국이 지방 거주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 등을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들을 청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점포 폐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의 점포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똑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해 ′현황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정비하고,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면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의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들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히 지키는지,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례를 전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