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 2026-02-09 12:53   수정 | 2026-02-09 13:01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내일부터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내일부터는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됩니다.

국적과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