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소재 병원에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도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