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정부가 방탄소년단 BTS 공연을 틈탄 숙박 ′바가지′ 논란을 계기로 숙박·음식점 요금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숙박업체나 음식점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한번만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돼도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또는 경고·개선명령을 내리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격 인상을 위한 일방적인 숙박 예약 취소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돼,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마련됩니다.
이와함께 성수기·행사 기간 요금을 미리 신고해 공개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됩니다.
바가지요금으로 처분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등 불이익을 받고, 물가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