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한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뒤 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서를 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