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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 원

입력 | 2026-03-15 13:51   수정 | 2026-03-15 13:52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5억 6천9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97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법정 의무사항인 서면 계약서를 최대 200일 넘게 늦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천4백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납품받은 상품 2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식 파견 약정을 맺기도 전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미리 불러내 롯데마트 현장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