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된 ′긴급대응반′이 빗썸 오지급 사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인적 실수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세 곳이 장부상 수치와 실제 지갑에 든 자산 보유량을 하루 단위로만 비교·검증해,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지급 등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상 거래를 바로 멈추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5곳 중 4곳은 이벤트 보상 지급처럼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를 처리할 때 지급 계획과 실제 지급 내용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했고, 사실상 담당자나 부서장 한 명의 승인만으로도 거액의 자산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5분 주기로 장부와 지갑상 자산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차단 조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거래를 할 때는 입력 단계부터 제3자가 교차 검증하도록 하고, 여러 명의 승인을 거쳐야 지급이 이뤄지는 ′다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수준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위반 여부를 6개월에 한 번 점검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에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