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3년 이상 돈을 넣어두면 최대 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요건이 확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조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달성돼야 합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만 퇴직, 폐업, 질병 등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도 펀드 납입 내역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서류를 펀드 취급 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