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1 16:30 수정 | 2026-05-11 16:46
사측과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사측은 성과가 좋을 때 쌓아뒀다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고민은 해보려 하지만,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동행노조가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통 재원을 마련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3개 노조가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말을 바꾸긴 어렵다″며 ″저희가 과반노조으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가 조정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 절차로,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협상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