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부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최대 5%를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최대 3천5백만 원가량이 지급될 수 있는데,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 원∼7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노조 측은 실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