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8 20:33 수정 | 2026-05-18 20:33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