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금감원, 조만간 외국계은행 등 환 투기거래 여부 검사

입력 | 2026-06-09 19:12   수정 | 2026-06-09 19:12
최근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공동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화 가치가 떨어진 틈을 타 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대상은 외국계 은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은행들에 달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이벤트는 자제하고, 소비자에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더 자세히 안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원금 없이 환율 변동의 차액만 노리고 거래하는 파생상품인 ′NDF′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하거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의 순잔액 상태를 의미하는 ′외국환 포지션′에 대한 점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주 또는 매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