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0 14:31 수정 | 2026-01-20 14:3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당 안팎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정부 법안을 설명한 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조발제자 등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놓고 사실상 현재의 검사·수사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중수청 인력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수사사법관은 검사나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출신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의 수사 개시 통보와 공소청의 수사관 교체 요구권까지 결합하면,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구조상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도 별개로 돼 있고 심지어 정년도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법률가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수사본부 등 모든 조직을 다 이원화로 만들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인 김민하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에 뒀으면 수사사법관을 둘 필요도 없었다″며 ″중수청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성공해야 하는 조직인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애매한 사람만 모여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측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 부단장은 ″공무원 조직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예전에 검사와 수사관은 검사가 헌법에 나오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기관으로 수사관이 작동했지만, 지금 중수청은 행정부 내 조직으로 다 똑같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게 모든 공무원의 기본 원리고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법에서 논의할지, 또 존치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인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조직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문제이고,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 개혁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찬성 측 신인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려 보안수사권의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검사 같은 특수부 라인을 깔아놓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휴먼 에러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 황 교수는 ″공소청법에 ′수사 개시 불가′를 명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기소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도 되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도 되느냐″며 ″경찰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통제를 안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공소청 3단 구조 유지 여부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