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략발표에는 이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 폐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