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8 15:42 수정 | 2026-01-28 15:43
김건희 씨가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면서도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