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문짝 부수고 끄집어내" 이상현·'정치인 체포조' 김대우 파면

입력 | 2026-01-30 15:22   수정 | 2026-01-30 15:23
12·3 내란 당시 국회를 침탈해 의원들의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상현·김대우 준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병력을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시키고, 의원들을 강제 연행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이 여단장이 당시 대대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한다는데, 문짝을 부수고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야권 인사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