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0 23:58 수정 | 2026-02-11 10:50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전두환·노태우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하자, 고 씨가 ″꼼수 징계″라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 ′탈당권유′ 의결 사실을 밝히면서, ″피청구인 고 씨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 씨가 입당 불과 1개월여 만에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징계 결정에 대해 고 씨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윤리위에 소명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구체적 징계 사유 언급도 추가로 하지 않고 대단한 특혜 주듯이 소명서 제출 시간을 4시간 연장해줬다″며 ″소명권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씨가 받은 ′탈당권유′는,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렸던 징계로,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제명되는 중징계입니다.
다만, 고 씨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가 서울시당 윤리위 의결을 취소할 수 있고, 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