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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

입력 | 2026-02-20 18:09   수정 | 2026-02-20 19:10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과 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적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사면을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 국회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방침입니다.